코스메카, 광저우 포산공장 화장품생산허가 취득
화장품 연구개발·제조생산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(대표 조임래·www.cosmecca.com)의 두 번째 중국법인 ‘코스메카화장품 포산(불산)유한공사’가 지난 29일 CFDA(중국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) 화장품생산허가 취득을 완료,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. 중국은 지난해 화장품 업체의 생산허가 기준을 강화해 기존 화장품 생산업체에 발급했던 ‘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’과 ‘위생허가증’을 ‘화장품생산허가증’으로 통합한 바 있다.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화장품생산허가증 없이는 화장품 생산이 불가능하며, 화장품생산허가증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. 허가증 관련업무는 CFDA가 총괄한다. 코스메카는 지난 2014년 첫 중국법인 쑤저우(소주)유한공사를 설립,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210%의 성장을 이어갔다. 현재 쑤저우공장은 생산능력 대비 제품 주문량이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광저우 인근에 두 번째 중국법인 포산유한공사를 설립, 신 공장을 준비해왔다. 포산공장이 화장품생산허가를 취득하게 되면서 광저우 지역 판매 업체들의 높은 수요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. 코스메카의 중국 현지 생산능력은 쑤저우공장과